국방부 "한일군사협정, 4월23일 가서명했다"
"실무차원에서 작성한 초안일뿐"
국방부는 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 지난 4월 23일 가서명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외교국방실무자가 지난 5월에 가서명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지난 5월이 아니고 4월 23일"이라며 "한일 외교국방실무자 간 문안협상 협의과정에서 1차적으로 문안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주 심플한 것이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문서가 국내 절차에 진행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된다. 외교부 조약국에 문서가 가게 되고 그러면 조약국에서 외교적으로 과거 관례로 볼 때 문제가 없는지 수정을 가하게 된다. 외교부 조약국을 통과하면 다시 법제처로 간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서 또 수정을 가한다"며 "가서명했다는 초안은 기본적으로 초안 맨 위에 '이 문안은 앞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위에 단서를 적어놓을 정도로 정말로 초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법적인 의미는 없고 단순히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것 아니겠나"라며 "이게 실무차원에서 최종버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외교국방실무자가 지난 5월에 가서명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지난 5월이 아니고 4월 23일"이라며 "한일 외교국방실무자 간 문안협상 협의과정에서 1차적으로 문안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주 심플한 것이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문서가 국내 절차에 진행할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된다. 외교부 조약국에 문서가 가게 되고 그러면 조약국에서 외교적으로 과거 관례로 볼 때 문제가 없는지 수정을 가하게 된다. 외교부 조약국을 통과하면 다시 법제처로 간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서 또 수정을 가한다"며 "가서명했다는 초안은 기본적으로 초안 맨 위에 '이 문안은 앞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위에 단서를 적어놓을 정도로 정말로 초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법적인 의미는 없고 단순히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것 아니겠나"라며 "이게 실무차원에서 최종버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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