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도 '내곡동 무혐의 처리' 질타
"국민이 납득하겠나", "정의로운 검찰은 공염불"
<조선일보>는 11일 사설을 통해 "검찰은 당사자인 시형씨는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은 소명서 한 장 받고 조사를 끝냈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 아들이 어머니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기 땅을 사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되팔기로 했다는 상식 밖의 거래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국민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이러한 결론은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청와대 요인의 현지 답사 등을 통해 동네 주민들이 대통령 사저라는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던 정황도 무시했다. 진술의 허점과 다른 개연성들을 '합리적 의심'으로 파고들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에 발생한 불균형에 대해선 '감사원 통보'로 비켜갔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검찰의 소극적 자세는 피고발인 중 김 전 처장과 재무관 등 2명만 소환 조사를 한데서도 확인된다. 시형씨와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도 서면조사에 그쳤다"며 "검찰이 청와대 앞에만 서면 약해진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의로운 검찰'은 공염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조중동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사설을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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