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공천 철회운동' 시민활동가 고발 파문
20여개 수원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1명만 찍어 고발
경기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진 활동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수원 영통 후보인 김진표 의원 선거사무실과 수원역 광장 등에서 김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다.
시위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켓이나 인쇄물에 특정 후보와 정당 이름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254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박진 활동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진표 의원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에 대한 '한미FTA 폐기' 촉구를 위한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활동가 외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김 원내대표 공천 철회운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박 활동가만 고발한 조치도 형평성에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3일 김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만 해도 박 활동가 외에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시민희망연대 등 20여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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