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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헌재-진념에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

외환은행 매각 관련 증인들 모두 불출석 통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26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헌재ㆍ진념 전 재정경제부장관 등 핵심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날 국감 중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론스타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국감 불출석을 공모했다”며 론스타 관련 7명의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킬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과 관련해 증인 신청한 인사들은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진념 전 재경부 장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김&장 정계성 변호사 등 7명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병원치료’를 이유로, 진념 전 장관의 경우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법사위에 통보했다. 나머지 증인들 역시 업무와 해외출장 등 개인적 사유로 출석하기 힘들다는 내용을 법사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통보하라”며 “협의되면 이들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력 주장한 임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부르지 못한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긴 우리 법사위가 이들 론스타 증인들까지 못 부르면 법사위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들 증인들과 관련해 “드라마는 론스타가 제작하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김형민이 주연과 조연을 맡았으며, 김&장 정계성 변호사와 이헌재 전 장관은 연출자, 진념 전 장관은 조연출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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