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놈의 XX" 욕한 윤영월, 국회 검찰에 고발
형법 138조 위반 혐의로 건교위 만장일치로 고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국감장에서 의원에게 "쌍놈의 XX"라는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윤영월(여ㆍ55) 광주서부교육청 교육장을 20일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138조)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제주도 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제주대학교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장(윤영월) 고발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형법 138조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이번 서부교육장의 욕설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 전체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윤 교육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제주도 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제주대학교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장(윤영월) 고발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형법 138조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이번 서부교육장의 욕설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 전체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윤 교육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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