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우리은행 갈등 심화. 예보, 황영기 행장에 ‘경고’
우리은행, "영업 독려 차원 경영 실적과 노조 요구 반영"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우리은행의 특별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7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 양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징계 경영진 MOU 따라 성과급 15% 삭감
예보는 이날 최장봉 사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황 행장 등 우리은행 경영진이 지난 4월 임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선지급한 것은 경영이행약정(MOU)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백74억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백95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이에 따라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집행간부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영진은 MOU에 따라 향후 성과급의 15%가 삭감된다. 황 행장은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예보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특별 격려금 지급을 시정 조치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지급할 성과급에서 특별 격려금 지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2005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지 일주일만에 노조 요구로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없는 것은 물론 MOU도 위반한 것"며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2년 전의 일을 반복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예보가 우리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착각"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자산 30조원 증가 목표를 정한 데 따른 직원들의 영업 독려 차원에서 경영 실적과 노조 요구 및 타은행의 보너스 지급 등을 고려해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번 징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MOU이상의 높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마치 우리은행이 국책은행인 양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며 "치열한 은행간 경쟁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징계 경영진 MOU 따라 성과급 15% 삭감
예보는 이날 최장봉 사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황 행장 등 우리은행 경영진이 지난 4월 임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을 선지급한 것은 경영이행약정(MOU)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백74억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백95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이에 따라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집행간부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영진은 MOU에 따라 향후 성과급의 15%가 삭감된다. 황 행장은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예보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특별 격려금 지급을 시정 조치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지급할 성과급에서 특별 격려금 지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2005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지 일주일만에 노조 요구로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없는 것은 물론 MOU도 위반한 것"며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2년 전의 일을 반복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예보가 우리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착각"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자산 30조원 증가 목표를 정한 데 따른 직원들의 영업 독려 차원에서 경영 실적과 노조 요구 및 타은행의 보너스 지급 등을 고려해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번 징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MOU이상의 높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마치 우리은행이 국책은행인 양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며 "치열한 은행간 경쟁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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