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사능 물질 한국상륙' 유언비어 수사
최초 유포자 추적중, 형사처벌 가능
경찰청은 문자 메시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일본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오늘 오후 한국에 상륙한다'는 유언비어를 반복적으로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신자 역추적 등의 방식으로 최초 유포자를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정통망법 44조 7항에 근거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재송신한 사람이나 해당 내용을 `리트윗'(RT)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본 지진 및 원전 사고와 관련해 주요 SNS 서비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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