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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리운전 중 사고 나도 보상"

금감원, 11월부터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보상토록 제도개선 나서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 사고 관련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전체 38% 달하는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자 및 소비자 혜택

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대리운전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리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리운전업과 주차장업 등 자동차 전문취급업자의 경우 대인배상Ⅱ와 대물대상 피보험자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중복보상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차주 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무보험 대리운전시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해 차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해왔고, 특히 지난 3월 현재 전체 대리운전자 8만3천여명 중 62%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자가 늘면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금감원의 제도 개선 조치에 따라 운전자 제한업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의 기본계약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1인과 부부·가족한정 등 운전자 제한형 보험가입자의 경우 기본계약에 비해 보험료가 최대 30%이상 저렴한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의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메리츠와 대한 등 6개 보험사에서 대리운전자 특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2% 미만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무보험 대리운전시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차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어 약관을 고치게 됐으며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리운전 중 사고가 보상됨에 따라 음주운전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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