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독립신문>에 또 3천만원 손배소
"8년간 나를 괴롭혀온 <독립신문>과 끝까지 싸우겠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소장에서 "<독립신문>은 지난해 11월 '김미화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수의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성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동 인터뷰에서 사회를 맡은 것은 정당한 진행이었으며 방송인이라면 누구라도 얻고 싶어할 기회였음에도 <독립신문>은 색깔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92년부터 노와 손잡고 정치참여' 등의 기사를 통해 친노, 좌파, 반미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내 왔다"며 "허위사실과 비방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책임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8년간 왜곡된 기사로 나를 괴롭혀왔다. 잘못을 가릴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씨는 앞서 2007년∼2009년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이 허위사실로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신씨 등은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독립신문>이 지난해말 재차 김씨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쓰자, 새로 쓴 기사들을 대상으로 2차 손배소 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
이에 대해 신혜식 대표는 <독립신문>을 통해 “종로(KBS)에서 뺨을 맞고 독립신문에 화풀이하는 식의 어이없는 소송”이라며 “김미화가 어떤 근거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김미화를 무조건 찬양하는 기사를 쓰라는 말인가?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 자질이 결여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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