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MBC 파업은 불법"
"민형사와 징계 등 불이익 부과될 수도"
노동부는 이날 자료를 내 MBC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사장 임명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인사.경영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이를 반대하며 파업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어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MBC노조와 조합원들은 민.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90.9%의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한 SBS 노조에 대해서도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