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한나라, 노동법 개정안 강행처리
야당의원들 몰아내고 표결처리, 이정희 "이러시면 안됩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전원 강제 퇴거시킨 채,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만으로 개정안을 재석 9인 중 8인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추 위원장이 노동관계법 표결을 강행하자, 회의장 바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을 두드리며 "환노위원이 회의장에 못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날치기 하지마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3분만에 일사천리로 노동관계법을 처리한 뒤, "이 순간까지 많은 산통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저는 제게 주어진 소임과 책무, 고달픔을 이겨내면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행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처리된 노동관계법은 추미애 위원장, 차명진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합의한 ‘3자 합의안’을 기초로 마련된 '추미애 대안'으로,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하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를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노사 공통의 활동’으로 제한하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관행 고용형태 등을 감안해 분리교섭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조직된 산별노조의 경우 내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창구단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지는 이례적 풍광이 연출됐다.
추미애 위원장은 "산별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 외에는 접점은 모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의미가 없으므로 소위 위원들은 별도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라"며 상임위원을 제외한 전원 퇴장을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 추 위원장을 끌어내려하자, 추 위원장은 "어디에 손을 대는 것이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정희 의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러시면 안된다"고 했으며 결국 같은 당 강기갑 의원과 함께 경위들에 의해 퇴실 조치됐다.
추 위원장은 "내일 모레 법이 시행되는데 지속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안을 내라고 독촉을 많이 했음에도 (민주당은) 이제서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왔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