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된 추미애 노동법, 사실상 '자동폐기'
유선호의 '기습산회'와 김형오의 '직권상정 배제'로 추미애 왕따
김형오 국회의장도 31일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인 9개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사실상의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했다.
문제는 김 의장이 이들 예산관련 9개 법안만 심사기일을 정하고, 추 위원장이 전날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빼버렸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앞서 노동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갈등할 때 "노동법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이에 따라 '추미애 개정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사실상 연내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이날 한나라당의 예산안 기습처리에 반발해 법사위를 기습산회하면서, 추미애 개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한나라당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추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완전 왕따를 당한 모양새다.
민주당의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개정안에 대해 "추미애 의원장의 중재안은 개악이다. 현행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 윤리위에 제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새해 들어 추 의원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개정법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13년간 유예되어온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당장 새해 1월 1일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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