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 마침내 시작!
이상돈 "국민소송은 MB정권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법으로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이 마침내 시작됐다.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사업이 진행중인 4대강의 관할 법원인 4개 법원에 동시에 접수했다.
피고인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 대전, 부산, 익산 등 4대강 권역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청구인의 수는 총 9천505명이며, 최병모 전 민변회장, 박원순 변호사, 박경조 대한성공회 주교, 최완택 목사, 최덕기 주교, 명진 스님이 국민소송단의 고문을 맡았고,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임통일 변호사,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의 이상돈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국민소송단이 제기하는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은 외관적으로 볼 때 하나의 행정소송"이라며 "하지만 이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아집으로 온 나라를 혼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권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국민소송의 의미를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4대강 사업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1987년 민주헌법이 제정된 이래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위법과 편법을 총동원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병모 변호사도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데도 강행하는 반민주적 사업이자,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법을 위반하는 반법치적인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소송단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다"며 "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의 골자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직전에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편법이라는 것. 또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각종 법률을 무시한 정황도 다수 포착했다는 게 국민소송단의 설명이다.
국민소송단은 워낙 정부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행정재판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국민소송단은 9천500여명의 청구인들이 소송기금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7천여만원을 마련, 이번 소송을 준비해왔다.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사업이 진행중인 4대강의 관할 법원인 4개 법원에 동시에 접수했다.
피고인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 대전, 부산, 익산 등 4대강 권역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청구인의 수는 총 9천505명이며, 최병모 전 민변회장, 박원순 변호사, 박경조 대한성공회 주교, 최완택 목사, 최덕기 주교, 명진 스님이 국민소송단의 고문을 맡았고,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임통일 변호사,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의 이상돈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국민소송단이 제기하는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은 외관적으로 볼 때 하나의 행정소송"이라며 "하지만 이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아집으로 온 나라를 혼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권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국민소송의 의미를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4대강 사업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1987년 민주헌법이 제정된 이래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위법과 편법을 총동원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병모 변호사도 "4대강 사업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데도 강행하는 반민주적 사업이자,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법을 위반하는 반법치적인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소송단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다"며 "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의 골자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직전에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편법이라는 것. 또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각종 법률을 무시한 정황도 다수 포착했다는 게 국민소송단의 설명이다.
국민소송단은 워낙 정부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행정재판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국민소송단은 9천500여명의 청구인들이 소송기금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7천여만원을 마련, 이번 소송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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