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는 불법단체. 단체협약도 무효"
"전공노 사무실 회수, 조합비 원천공제도 중단"
정부가 20일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뒤, 전공노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사무실 회수 등의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전날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 지부장 1명 등 선출직 간부 3명에 대해 1개월 시한을 주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공노와의 단체협약을 백지화하는 등 대대적 전공노 무력화에 착수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노동부 발표 뒤 정부중앙청사에서 행한 후속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공노와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도 이행 의무가 소멸돼 무효화하기로 했다"며 "공무원노조들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전공노를 배제하고, 전공노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20일까지 전공노에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공노 사무실 회수 등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대해서도 다음달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전공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전날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 지부장 1명 등 선출직 간부 3명에 대해 1개월 시한을 주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공노와의 단체협약을 백지화하는 등 대대적 전공노 무력화에 착수했다.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노동부 발표 뒤 정부중앙청사에서 행한 후속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불법단체로 전환된 전공노에 대해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공노와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도 이행 의무가 소멸돼 무효화하기로 했다"며 "공무원노조들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전공노를 배제하고, 전공노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20일까지 전공노에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을 제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공노 사무실 회수 등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 대해서도 다음달 9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전공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