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찰, '엉터리 효성 수사' 다시 하라"
"李대통령, 엄정한 재수사 당장 지시해야"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LA 인근 호화주택단지에 불법적으로 호화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경실련이 9일 "효성 비자금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가 모두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 원에 이른 것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사건이라기보다는 재벌집단의 모임인 전경련의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력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 수사를 단순 개인비리 사건으로 치부해 덮어버린 것은 검찰 스스로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자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조현준 사장의 외환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효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또한 검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관련자를 문책, 처벌해야 한다"며 재수사 및 수사진 문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은 자신들이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사실상 왜곡되고 있는 단적인 예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자신의 친인척비리의혹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들이 볼 때 감싼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당장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 원에 이른 것만을 확인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사건이라기보다는 재벌집단의 모임인 전경련의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력이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 수사를 단순 개인비리 사건으로 치부해 덮어버린 것은 검찰 스스로 권력과 자본의 시녀로 자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조현준 사장의 외환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효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또한 검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관련자를 문책, 처벌해야 한다"며 재수사 및 수사진 문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은 자신들이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사실상 왜곡되고 있는 단적인 예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자신의 친인척비리의혹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들이 볼 때 감싼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당장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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