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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형오 의장-박계동 총장, 형사고발하겠다"

"국회법 어기고 경위-경찰 불법동원해 강제해산 시도"

민주당은 3일 국회 경위 등의 국회 본회의장앞 로텐더홀 농성 강제해산과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현행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맹비난하며 김 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등을 형사고발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재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서유지권을 행사중"이라며 "경호권 행사시에는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지만, 질서유지권 행사시에는 경위도 동원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경위를 동원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도, 경찰파견은 국회운영위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경찰이 국회운영과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을 만드는 신성한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법을 어기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하며 폭력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회의장, 국회사무처장,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고발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아울러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또한 한나라당이 더 이상 불법적 폭력행위를 자행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무도한 불법폭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MB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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