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재건축 간소화...부동산경기 부양
용적률-고층 제한 등 대폭 완화
정부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건축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확대, 건축물의 연면적과 최고높이 및 최고층수 확대 등 결코 경미하지 않은 사항들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독주택 지역이 5천㎡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내용 중 설계 개요, 소요 비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조합총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의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주택금융 위기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건축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확대, 건축물의 연면적과 최고높이 및 최고층수 확대 등 결코 경미하지 않은 사항들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독주택 지역이 5천㎡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내용 중 설계 개요, 소요 비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조합총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의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주택금융 위기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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