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은 민영화법' 의결...민영화는 수년후에나
'더내고 덜받는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의결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그 밖에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를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 이후 다른 민간상업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과 아울러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민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전 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경우 관련법은 통과시키되 민영화 시기는 좀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들의 기업 지원 기피로 산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사실상 앞으로 수년간 물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한편 이 날 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사학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꾸고 비용부담률을 높이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그 밖에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를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 이후 다른 민간상업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과 아울러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민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전 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경우 관련법은 통과시키되 민영화 시기는 좀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들의 기업 지원 기피로 산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사실상 앞으로 수년간 물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한편 이 날 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사학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꾸고 비용부담률을 높이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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