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주, 중정과 야합...기자들 해고"
진실위 "중정과 광고 재개 '협상' 벌여 기자 무더기 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1974년 동아일보 광고탄압 및 1975년 기자 강제해직 사건과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적극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오전 공식 발표했다.
진실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1974년∼1975년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대형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동아연감> 등에 내고 있던 광고를 취소하고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각서를 쓰게 했다.
소액광고주들에게도 중앙정보부 출두, 경찰 연행 조사, 세무사찰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 압력을 가했으며, <동아일보>의 '백지광고' 투쟁에 대해 격려광고를 게재한 교수가 속한 학교에 압력을 넣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진실위는 "이같은 광고탄압은 언론사를 압박해 정부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사를 통제 가능한 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 규제, 행정 조치로 언론자유를 제약했고 특히 중앙정보부는 직무범위를 벗어나 동아언론 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1975년 기자 강제 해직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아일보는 자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던 기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고 <동아일보> 사주를 질타했다. 진실위는 또 "언론인들의 해임 및 무기정직 이후 중앙정보부와 <동아일보>사 간에 '협상'이 이뤄졌으며 광고재개 조건으로 <동아일보>사의 인사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고 밝혀, 당시 <동아일보> 사주가 광고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동아투위 기자들을 무더기해고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진실위는 당시 중앙정보부 담당관이 조사에서 "동아일보 광고게재를 위한 최종적인 협상조건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사과성명을 내고 편집국장 등 5개 국장의 주요 간부들 인사에 있어서도 사전에 중앙정보부와 반드시 협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신문사는 이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975년 3월8일부터 5월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사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한 바 있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동아일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일 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질타한 뒤, 국가에 대해 "국가는 동아일보사와 언론인들을 탄압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동아일보사와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 자유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또 <동아일보> 사주에 대해서도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도 비록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다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또 정부 압력을 빌미로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자유가 신장돼 권력 간섭이 사라진 이후까지 이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동아투위 위원들은 진실위 발표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반 동아일보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17일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1975년 발생한 동아투위, 조선투위 등 대규모 언론탄압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그후 조선일보에서 해고된 조선투위 기자들에게 사후 배상했으나 <동아일보> 사주는 아직까지 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진실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1974년∼1975년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대형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동아연감> 등에 내고 있던 광고를 취소하고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각서를 쓰게 했다.
소액광고주들에게도 중앙정보부 출두, 경찰 연행 조사, 세무사찰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 압력을 가했으며, <동아일보>의 '백지광고' 투쟁에 대해 격려광고를 게재한 교수가 속한 학교에 압력을 넣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진실위는 "이같은 광고탄압은 언론사를 압박해 정부에 저항하는 기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사를 통제 가능한 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적 규제, 행정 조치로 언론자유를 제약했고 특히 중앙정보부는 직무범위를 벗어나 동아언론 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진실위는 1975년 기자 강제 해직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아일보는 자사의 명예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던 기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고 <동아일보> 사주를 질타했다. 진실위는 또 "언론인들의 해임 및 무기정직 이후 중앙정보부와 <동아일보>사 간에 '협상'이 이뤄졌으며 광고재개 조건으로 <동아일보>사의 인사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고 밝혀, 당시 <동아일보> 사주가 광고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동아투위 기자들을 무더기해고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진실위는 당시 중앙정보부 담당관이 조사에서 "동아일보 광고게재를 위한 최종적인 협상조건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사과성명을 내고 편집국장 등 5개 국장의 주요 간부들 인사에 있어서도 사전에 중앙정보부와 반드시 협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신문사는 이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975년 3월8일부터 5월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사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한 바 있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동아일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일 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질타한 뒤, 국가에 대해 "국가는 동아일보사와 언론인들을 탄압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동아일보사와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 자유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또 <동아일보> 사주에 대해서도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도 비록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다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또 정부 압력을 빌미로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자유가 신장돼 권력 간섭이 사라진 이후까지 이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동아투위 위원들은 진실위 발표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반 동아일보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17일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1975년 발생한 동아투위, 조선투위 등 대규모 언론탄압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그후 조선일보에서 해고된 조선투위 기자들에게 사후 배상했으나 <동아일보> 사주는 아직까지 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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