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촛불집회 과잉진압"
순연끝에 경찰 과잉진압 위헌성 결정
인권위는 이날 오후 몇차례 순연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6시간동안의 마라톤회의 끝에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 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집회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으로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해산작전을 진행할 시에는 경찰력 최소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이같은 결론의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기존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그러나 "현재 야간집회의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인권위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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