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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촛불집회 과잉진압"

순연끝에 경찰 과잉진압 위헌성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등 경비부대 책임자를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몇차례 순연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6시간동안의 마라톤회의 끝에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 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집회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으로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해산작전을 진행할 시에는 경찰력 최소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이같은 결론의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기존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그러나 "현재 야간집회의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인권위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4 8
    111

    인권위에 견찰 200명보호아래
    발표 아주 쪽팔려.....
    어청수 해임권고도 안했다

  • 7 9
    111

    인권위 전부다 물갈이.대상 - 프랑스외 다른나라는 신고안해되거든.
    집시법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 경찰이 해산폭력진압 폭력 시민을
    연행‧체포하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11 10
    유감

    이번결정..
    금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촛불집회 당시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저번 엠네스티 등의 결과보고서와 같이 당시 경찰관등의 피해 등 인권침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에서는 인권위법을 근거로 일반시민에 의한 인권침해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같은 보고서에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중대성을 가만하여 중상을 입은 경찰 등 28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언급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규정을 이유로 시위대에 의해 유린된 인권을 외면해 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경찰청에 대한 권고 내용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을 권고 했다는데 과연 이번 촛불집회와 같이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현장에서, 방어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공권력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불법집회에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영국등의 선진경찰의 예를 고려했다면, 절대로 인권침해 운운하지 못했을 것이다.

  • 11 8
    좌빨인권위

    선진국 데모대 해산시키는거 봤나?
    민주주의선진국이자 인권선진국인 영국과 미국, 프랑스에서 데모대 해산시키는거 못봤나? 광주폭동진압장면 저리가라야.....게다가 미국은 경찰한테 덤비면 바로 발포야..그들은 인권 후진국이라 그러나??? 좌빨 폭동자들만을 위한 인권이 너희한테는 중요하겠지....마지막으로 남아서 발악하는 개구리쫄개들....

  • 10 13
    노청수

    개구리, 농민들 패죽일때는 뭐했냐?
    마카오서 놀고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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