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위공직자 7명,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
"부당수령 확인되면 징계 등 상응할 조치 실시할 계획"
행정안전부는 17일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파문과 관련, 자체조사 결과 7명의 신청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1백20명과 실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 1천5백27명과 가족 5천9백29명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례 1명, 2008년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 1명, 배우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2명, 직계존속이 공무원 소유농지에서 실경작 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3명 등 총 7명의 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조사된 7건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각급 기관별로 실시되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일제조사에 포함하여 부당수령 여부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 부당수령 여부가 최종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한 쌀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할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1백20명과 실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 1천5백27명과 가족 5천9백29명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례 1명, 2008년도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 1명, 배우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2명, 직계존속이 공무원 소유농지에서 실경작 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3명 등 총 7명의 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조사된 7건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각급 기관별로 실시되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일제조사에 포함하여 부당수령 여부를 심층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 부당수령 여부가 최종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한 쌀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할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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