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혈세 5배 급증
미래공무원 수령액 25% 축소, '무늬만 개혁' 비판 일어
정부와 공무원노조,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공무원 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에는 7.0%로 26.7% 올리는 대신 연금 비율을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2.12%에서 1.9%로 낮추는 등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발전위는 또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 공무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하는 현재의 연금 지급액 조정 방식을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건의안이 적용되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현재 20년 재직자의 경우 현행보다 6%, 내년 이후 신규 임용자는 25% 정도 각각 줄어 들게 된다.
건의안은 아울러 교장 등 고소득 퇴직자의 연금지급 기준 소득이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마디로 골자는 현행 공무원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되, 미래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 혜택은 대폭 줄이겠다는 것.
문제는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뀌더라도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천684억원에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조~1조1천억원대를 유지하지만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현재의 5배 규모인 6조129억원까지 급증할 것이란 점이다.
이같은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 관련 총재정부담금 추산액도 2009년 4조9천329억원에서 2018년에는 13조6천512억원으로 3배나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발전위는 이에 대해 "정부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때문으로 이 부담을 모두 재직 공무원에게 지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연금도 똑같이 안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 강도가 약한 '무늬만 개혁'이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크게 일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참여정부때부터 시급한 과제로 여겨졌으나,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만 높이고 골치아픈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명박 정부에게 슬그머니 떠넘겼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그러나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동일한 강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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