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최윤희, 인권위원직 자진사퇴해야"
"공안검사 출신, 인권위원 자격 없어"
인권단체연석회의가 3일 한나라당 윤리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겸임 논란을 빚고 있는 최윤희 건국대 법과대학장의 자진사퇴 및 한나라당의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윤희 윤리위원의 정당의 보직과 국가인권위원직 겸임은 인권위 설립 이후 최초의 일"이라며 "우리는 이번 인사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최 윤리위원은 인권관련 활동이 전무해 국가인권위법상의 인권위원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검사 출신으로 법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권관련 활동으로 왜곡해 자신의 경력으로 삼는 것은 인권활동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최 위원을 추천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인권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겸직금직 규정이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인권위원 추천자를 선출 하루전에 당직에 임명하는 오만방자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질타하며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최윤희 윤리위원의 즉각 사퇴 ▲한나라당의 인권위원 재추천 ▲ 인권위원 인선 검증 절차 제도화 ▲한나라당의 인권위 정치적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8월 20일 국회에 최윤희 위원 선출안을 제출했으며 선출안 통과 하루 전인 25일에 최 위원을 윤리위원으로 임명했다. 최 위원의 선출안은 26일 국회에서 찬성 165표, 반대 21표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돼 임명장 수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의 비상임위원은 인권위에 상근만 하지 않을 뿐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각종 인권 침해 진정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윤희 윤리위원의 정당의 보직과 국가인권위원직 겸임은 인권위 설립 이후 최초의 일"이라며 "우리는 이번 인사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최 윤리위원은 인권관련 활동이 전무해 국가인권위법상의 인권위원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검사 출신으로 법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권관련 활동으로 왜곡해 자신의 경력으로 삼는 것은 인권활동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최 위원을 추천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인권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겸직금직 규정이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인권위원 추천자를 선출 하루전에 당직에 임명하는 오만방자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질타하며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최윤희 윤리위원의 즉각 사퇴 ▲한나라당의 인권위원 재추천 ▲ 인권위원 인선 검증 절차 제도화 ▲한나라당의 인권위 정치적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8월 20일 국회에 최윤희 위원 선출안을 제출했으며 선출안 통과 하루 전인 25일에 최 위원을 윤리위원으로 임명했다. 최 위원의 선출안은 26일 국회에서 찬성 165표, 반대 21표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돼 임명장 수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의 비상임위원은 인권위에 상근만 하지 않을 뿐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각종 인권 침해 진정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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