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고기, 한우로 둔갑시켜 팔다가 적발
서울시 "100g 당 1000~3000원 폭리 취해"
젖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서울 시내 정육점이 시 합동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서울시내 축산물 판매업소를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한우 둔갑 판매업소를 포함해 61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한우 둔갑판매 행위가 의심되는 10개 업소에 대해 쇠고기 22건을 수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개 업소는 젖소와 육우를 한우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소는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당시 젖소 및 육우를 한우 꽃등심, 한우 채끝 등심 등으로 판매해 100g 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폭리를 취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61개 업소의 주요 위반 사항은 원산지 표시위반 2건, 식육거래내역서 기록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4건, 등급표시 위반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6건,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및 위생복 미착용 등 기타 19건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구청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할 것으로 통보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서울시내 축산물 판매업소를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한우 둔갑 판매업소를 포함해 61개 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한우 둔갑판매 행위가 의심되는 10개 업소에 대해 쇠고기 22건을 수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개 업소는 젖소와 육우를 한우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소는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당시 젖소 및 육우를 한우 꽃등심, 한우 채끝 등심 등으로 판매해 100g 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폭리를 취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61개 업소의 주요 위반 사항은 원산지 표시위반 2건, 식육거래내역서 기록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4건, 등급표시 위반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6건,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및 위생복 미착용 등 기타 19건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구청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할 것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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