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화, 연일 대한생명 매각 공방
예보, “중재 종료까지 콜옵션행사 응하지 않겠다”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와 (주)한화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화 이사회가 7일 대한생명 콜옵션을 조기행사하고 예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8일 “한화측에서 콜옵션 행사를 한다고 해도 국제 중재가 종료될때까지 여기 응하지 않겠다”며 한화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민계약 형사판결 무죄라고 민사책임 면제 안돼”
예보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화그룹의 이면계약이 법원 1,2심 판결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책임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으므로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상사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화의 콜옵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보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갑자기 예보가 중재신청에 나섰다는 한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며, 한화그룹 임원의 형집행 정지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1,2심에서 인정된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 사실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중재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는 또 예보측의 갑작스러운 중재신청으로 인해 기업이미지 악화 및 국제신인도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한화의 주장과 관련 “중재신청 원인은 한화컨소시엄이 이면계약을 해 제공한 것이므로 예보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중재 신청 비용은 30억~50억원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화 이사회는 지난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한생명 추가지분 콜옵션을 조속히 행사하고, 예보에 대해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의결했으며 예보에 정면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고, 예보는 이에 즉각 콜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한화컨소시엄은 예보 보유지분 16%를 주당 2천2백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예보와 한화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을 지속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화 이사회가 7일 대한생명 콜옵션을 조기행사하고 예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8일 “한화측에서 콜옵션 행사를 한다고 해도 국제 중재가 종료될때까지 여기 응하지 않겠다”며 한화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민계약 형사판결 무죄라고 민사책임 면제 안돼”
예보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화그룹의 이면계약이 법원 1,2심 판결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책임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으므로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상사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화의 콜옵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보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갑자기 예보가 중재신청에 나섰다는 한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며, 한화그룹 임원의 형집행 정지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1,2심에서 인정된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 사실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중재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는 또 예보측의 갑작스러운 중재신청으로 인해 기업이미지 악화 및 국제신인도 하락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한화의 주장과 관련 “중재신청 원인은 한화컨소시엄이 이면계약을 해 제공한 것이므로 예보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중재 신청 비용은 30억~50억원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화 이사회는 지난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한생명 추가지분 콜옵션을 조속히 행사하고, 예보에 대해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의결했으며 예보에 정면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고, 예보는 이에 즉각 콜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한화컨소시엄은 예보 보유지분 16%를 주당 2천2백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예보와 한화가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을 지속함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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