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자녀교육비 3천8백만원 부당공제
대학원생 딸도 공제, 맞벌이부부가 모두 공제. 南 "몰랐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가 이중국적, 부동산투기 의혹에 이어 자녀교육비 3천8백만원을 부당 공제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부부가 교수인 남주홍 후보는 지난 81년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이 미국인 딸과, 84년생으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아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26일 CBS에 따르면, 남 후보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녀의 교육비로 매년 7백만원씩 2천1백만원을 공제받았다. 같은 기간 남 후보의 부인인 엄모 교수 역시 매년 7백만원씩 역시 2천1백만원을 공제받았다.
문제는 남 후보 딸의 경우 지난 2004년 5월 미국의 코넬 대학을 졸업해 이후부터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도 공제를 받았다는 것. 현행 소득세법은 교육비 공제의 경우 대학생 자녀까지만 적용되며 대학원생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결국 남 후보 부부는 3년간 2천1백만원을 부당 공제받은 셈이다.
또한 남 후보 부부는 2004년의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대학생의 경우 7백만원 한도)로 각각 1천4백만원씩 모두 2천8백만원을 공제 받았다. 이는 소득세법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사람만 받아야 하는 '상식적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결국 남 후보 부부는 대학생인 두 자녀의 교육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해 1천4백만원을 부당 공제 받은 셈이다.
남주홍 후보 부부는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5백만원이었던 2003년에도 부부 모두 두 자녀의 교육비를 이중으로 신청해 각각 1천만원씩 공제를 받아 역시 1천만원을 부당 공제 받았다. 교육비 공제한도가 3백만원이었던 2002년 역시 남주홍 내정자 3백만원, 부인 엄교수는 6백만원의 교육비를 공제받아 역시 3백만원을 부당 공제 받았다.
남 후보 부부가 이렇게 6년동안 이중공제를 통해 받은 액수를 모두 합하면 금액이 3천8백만원에 이른다.
남주홍 후보는 25일 C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완전 우리 착오"라며 부당 공제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남 후보는 그러나 "그게 이중공제 대상인 지 몰랐으며, 둘 다 교수니까 학교에서 내라고 해 무심히 낸 것 뿐인데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한다"며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부부가 교수인 남주홍 후보는 지난 81년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이 미국인 딸과, 84년생으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아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26일 CBS에 따르면, 남 후보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녀의 교육비로 매년 7백만원씩 2천1백만원을 공제받았다. 같은 기간 남 후보의 부인인 엄모 교수 역시 매년 7백만원씩 역시 2천1백만원을 공제받았다.
문제는 남 후보 딸의 경우 지난 2004년 5월 미국의 코넬 대학을 졸업해 이후부터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도 공제를 받았다는 것. 현행 소득세법은 교육비 공제의 경우 대학생 자녀까지만 적용되며 대학원생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결국 남 후보 부부는 3년간 2천1백만원을 부당 공제받은 셈이다.
또한 남 후보 부부는 2004년의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대학생의 경우 7백만원 한도)로 각각 1천4백만원씩 모두 2천8백만원을 공제 받았다. 이는 소득세법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사람만 받아야 하는 '상식적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결국 남 후보 부부는 대학생인 두 자녀의 교육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해 1천4백만원을 부당 공제 받은 셈이다.
남주홍 후보 부부는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5백만원이었던 2003년에도 부부 모두 두 자녀의 교육비를 이중으로 신청해 각각 1천만원씩 공제를 받아 역시 1천만원을 부당 공제 받았다. 교육비 공제한도가 3백만원이었던 2002년 역시 남주홍 내정자 3백만원, 부인 엄교수는 6백만원의 교육비를 공제받아 역시 3백만원을 부당 공제 받았다.
남 후보 부부가 이렇게 6년동안 이중공제를 통해 받은 액수를 모두 합하면 금액이 3천8백만원에 이른다.
남주홍 후보는 25일 C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완전 우리 착오"라며 부당 공제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남 후보는 그러나 "그게 이중공제 대상인 지 몰랐으며, 둘 다 교수니까 학교에서 내라고 해 무심히 낸 것 뿐인데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한다"며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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