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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김용철 주장에 대한 해명' 전문]

김용철의 8대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법적 대응할 것"

삼성은 26일 오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4차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김 변호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삼성그룹의 ‘김변호사 주장에 대한 해명’ 전문. <편집자 주>

'김 변호사 주장에 대한 해명

□ 김 변호사가 11.26(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합니다.

□ 삼성은 김 변호사가 그 동안 제기해 온 허위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11.26(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김 변호사의 허위 주장에 대한 해명 자료입니다.

이번 해명자료는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후 곧바로 작성된 것이어서 총괄적 내용으로 돼 있으며, 필요시 세부적인 해명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김 변호사의 허위 주장에 대한 해명 자료 >

1. 삼성물산을 통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 김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 증거라고 제시한 메모랜덤은 회사에서 5년 내외까지 서류를 통상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13년전인 1994년 작성된 서류에 대해 곧바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당시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비자금 조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음.

□ 삼성SDI가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관련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장비를 도입할 때 삼성물산에 수수료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경비(샘플제작비, 시가동 경비, 장비 설치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되는 금융비용 등)를 포함시켜 지급했던 것임.

2. 비자금을 이용해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미술작품 구입 리스트는 서미갤러리가 2002년∼2003년에 구입했던 해외 미술품 리스트라고 함.

□ 김 변호사는 홍라희 관장이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거액을 주고 구입했다고 했으나, 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서미갤러리로부터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없음. 다만, '행복한 눈물'은 홍 관장이 개인 돈으로 구입해 소장하고 있음.

□ 미술품 구입은 미술관에서 구입할 경우 미술관 자금으로,홍라희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고 있어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음.

3. 중앙일보를 위장 계열분리 했다는 주장에 대해

□ 중앙일보는 '99.4월,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되었으며,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주식은 홍 회장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방식의 계약서가 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내용임.

□ 특히, 김 변호사는 오늘 질의응답시 2003년 수해로 중앙일보의 지하윤전기실이 침수되었을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삼성그룹과 중앙일보가 계열분리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사례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당시 중앙일보 빌딩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에버랜드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중앙일보는 건물주인 삼성생명과 관리회사인 에버랜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4. 분식회계와 삼일회계법인이 관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글로벌 회계기준에 맞춰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분식 회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임.

회계법인도 공표된 자료에 대해 동반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향응접대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의견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김 변호사의 주장은 회계법인은 물론 거명된 삼성계열사들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 김 변호사는 분식회계 사례라며 '삼성항공이 삼성전자에 리드프레임을 납품하고, 제값보다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1년에 400억 정도 지원했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항공으로부터 총 850억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40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임. 특히 당시 삼성전자가 리드프레임을 복수업체로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삼성항공에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음.

5. 김&장 법률사무소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 삼성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사안에 대해 적정한 변론을 받고, 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왔음.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에버랜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가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한 적도 없음.

6. 차명자산을 보유 및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 보유는 김 변호사의 추측에 불과하며,예로 든 지승림 前 부사장의 경우 본인과 삼성생명 측에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었음.

7. 삼성상용차·자동차의 법정관리 기록을 불법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 삼성상용차 및 삼성자동차 관련 서류를 소각한 사실이 없으며,삼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르노에게 삼성자동차를 매각했음.

8. 시민단체 주요인사의 인맥을 파악·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 삼성은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맥관리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없으며, 김 변호사가 근거로 제시한「참여연대 법조인 NETWORK 현황」 자료도 출처가 불분명한 괴자료임.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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