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건희-홍석현 회장 등 출국금지시켜야"
"대법원도 부산지법 보관자료 소각 의혹, 조사해야"
김용철 변호사의 26일 삼성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을 계기로 참여연대가 이건희-홍석현 회장 등 김 변호사가 거명한 인사들의 출국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변호사 기자회견 요지를 소개한 뒤,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분식회계는 물론이거니와 주식명의 위장, 법원에 보관된 자료마저 법원직원을 매수하여 빼내어 불태운 행위 등은 회장 일가나 삼성그룹을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인 법률과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은 가히 경악할만한 수준이며, 상상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 본인과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며,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홍라희씨,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에 가담한 홍석현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는 물론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의 총 사령탑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당장 소환조사해야 하며,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지체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법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부산지법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삼성이 빼돌려 불태웠다는 점을 즉각 조사해야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규모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삼성이 법원마저 농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삼성측이 참여연대 소속 김 모 변호사 등의 인맥관계를 파악해 로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로비 기초 자료를 작성한 김 모 변호사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삼성그룹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치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김 모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도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삼성측 로비가 작용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변호사 기자회견 요지를 소개한 뒤,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분식회계는 물론이거니와 주식명의 위장, 법원에 보관된 자료마저 법원직원을 매수하여 빼내어 불태운 행위 등은 회장 일가나 삼성그룹을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인 법률과 국가기관을 농락한 것은 가히 경악할만한 수준이며, 상상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 본인과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며, 외환관리법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홍라희씨,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에 가담한 홍석현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는 물론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등의 총 사령탑 역할을 한 전략기획실(구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당장 소환조사해야 하며, 이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은 지체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법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부산지법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삼성이 빼돌려 불태웠다는 점을 즉각 조사해야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규모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삼성이 법원마저 농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삼성측이 참여연대 소속 김 모 변호사 등의 인맥관계를 파악해 로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로비 기초 자료를 작성한 김 모 변호사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삼성그룹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 치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김 모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도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이기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삼성측 로비가 작용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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