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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비자금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삼성 경영권 승계도 수사대상 검토 중”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가 26일 삼성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또 조만간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불러 관련 진술을 듣고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박한철 본부장 "출금조치 2~3명 넘어"

박한철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자) 일부를 오늘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몇 명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어 “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수 없다”며 “고발장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수사자료를 검토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랐다. 2~3명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워낙 수사 자체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나 강제처분도 철저히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과잉이라고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 조만간 자진 출두 형식으로 조사

그는 이날 4차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청해 구체적인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김 변호사측에 신속히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검찰 출석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 변호사가 피의자가 아닌 만큼 강제로 소환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의 8대 불법사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된다. 다만 추가 확인이 돼야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의혹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면 된다. 경영권 승계도 검토 대상으로 잡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와 조율하고 검토중”이라고 밝혀 검찰 수사가 삼성 경영권 승계로 확대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경영권 승계 부분에 대해 “검토 대상으로 잡고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와 조율하고 있다”며 “증거가 조작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수사 범위가 어떻게 될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불법으로 조성한 해외 비자금으로 해외 고가 미술품을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처 홍라희씨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 부분을 얘기하기 어렵고 앞으로 수사하면서 검토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혀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 14명의 검사진으로 매머드팀 구성

한편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주 팀장급 인선에 이어 이날 1명의 차장검사와 3명의 부장검사, 10명의 수사검사 등 수사진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특별수사본부는 향후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하는 한편, 김용철 변호사가 이날 폭로한 삼성물산과 삼성SDI의 해외 자금 거래 및 삼성그룹의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지목된 은행.증권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특검법이 정식 공포되고 시행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선 수사하고 발족과 동시에 모든 사항을 정리해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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