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尹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요청
한덕수 "재의요구권, 입법부 견제할 유일한 장치"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법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는데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금일중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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