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요구하면 면허 정지·취소"
2심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대법원 판결 주목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으로, 조종사는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천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천215건)를 차지할 정도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천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천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2만2천931명(일반 1천448명·소형 1만2천483명)에게 발급돼 있지만, 사실상 노조원이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고등법원에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와 대법원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