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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요구하면 면허 정지·취소"

2심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대법원 판결 주목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으로, 조종사는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2천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천215건)를 차지할 정도다.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천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천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2만2천931명(일반 1천448명·소형 1만2천483명)에게 발급돼 있지만, 사실상 노조원이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 때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고등법원에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와 대법원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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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0
    장본붕

    타워 크레인 노동자는 회사에게 타워크레인외의 노동은 거부하면 된다. 누가 손해인지 한번 해봐라. 개놈들아!

  • 1 0
    윤핵관-비핵관은 결국 공천현금장사목적

    .때문에 국민생각하는척 모임을 빙자해서 세력을 모으고있는데
    당권은 공천권이고 공천권은 현금 이기때문이다
    국회의원공천 가격은 20억 정도이므로
    친일매국집단의 모든행동의 근원은 바로 돈이며
    절대로 국민을 위한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준석 대표도 총선때까지 놔두면 공천권을 가지기때문에 제거하는것이고

  • 1 0
    윤핵관-비핵관은 결국 공천현금장사목적

    때문에 국민생각하는척 모임을 빙자해서 세력을 모으고있는데
    당권은 공천권이고 공천권은 현금 이기때문이다
    국회의원공천 가격은 20억 정도이므로
    친일매국집단의 모든행동의 근원은 바로 돈이며
    절대로 국민을 위한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준석 대표도 총선때까지 놔두면 공천권을 가지기때문에 제거하는것이고

  • 3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2 0
    상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한동훈 윤석열이 청담동(=논현동) 비밀룸바에 안갔다는것은
    통신기록-동선위치기록 이나 CCTV영상을 공개하면 간단하게 증명
    되지만 훨씬더 복잡하게 더탐사의 첼리스트녹취록 보도를 거짓말로
    만드는 여론조작과 압수수색을 하고있다
    알리바이만 증명하면 될것을 왜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쓸까?
    그이유는 무슨수를 써도 없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낼수는 없기때문이다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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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youtube.com/watch?v=jSGfdLTjp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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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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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우덜법

    버닝핫한테 월례비받은 놈들, 학부모한테 월례비받은 교사들도 다 무죄여

  • 1 0
    노동자와노조를악마화

    권력주변비리만할까...!
    예나지금이나이공계를홀대하는풍조는
    바뀌지않고있잔니~
    이공계를우대해야나라가번성한다
    노동자들의피와땀이없이권력자새끼들이
    화려한관저에서편안하게근무할수있냐?
    농부의피땀없이권력자들아가리에
    밥이저절로들어가냐?
    어민들의피땀없이권력자들아가리에
    맛난생선이그냥들어가냐?
    조선시대홍경래방식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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