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기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뿌리 뽑겠다"
법무부-경찰청 '건폭수사단' 출범, 국토부 '익명신고센터' 설치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선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시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동훈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된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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