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민주 "尹 거부권 원천봉쇄"
14일 尹 탄핵안 표결이후 특검법 이송키로. 尹 부부 벼랑끝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져 원안대로 복귀한 것.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이송 시기를 늦춰 거부권 행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모레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특검법) 법안 이송을 (가결) 직후에 할 예정이기에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김건희 특검법도 자동적으로 발효될 것이라는 얘기로, 윤 대통령 부부는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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