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수사기관, '광기'어린 폭주" vs 이상돈 "'윤석열 시간' 온다며?"
신평 "계엄 사태 본질은 입법권과 행정권간 극한 정치투쟁"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리던 신평 변호사가 11일 "내란죄 수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광기(狂氣)’어린 폭주를 우려한다"며 수사기관들의 윤 대통령 수사를 '광기'라 표현하며 맹비난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검찰에다 공수처까지 함께 경쟁적으로 소위 ‘내란죄’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무리를 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의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야당의 전례 없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의회독재’가 일어났고 이에 맞서 대통령은 헌법상 인정된 비상계엄선포권을 행사하였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이루는 3권 중 입법권과 행정권 간의 극한적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서 비상계엄선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계엄군의 국회배치 등의 점에서 허점이 보인다고 하여, 국회의 과도한 행위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만 그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일의적으로 단정하여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이 일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행사한 것을 내란죄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폭동’으로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다"며 "‘폭동’은 그 단어 안에 ‘무질서한 폭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언어의 통상적 용법을 벗어난 법의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처럼 헌법학적으로 깊이 숙고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수사기관들은 ‘내란죄’가 당연히 성립한다는 결론을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이를 전제하여 수사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과속으로 폭주하고 있다. 일종의 ‘광기’(狂氣)라고도 보인다"며 거듭 수사기관들을 원색 비난했다.
그는 "그 ‘광기’(狂氣)중 유난한 형태를 보이는 것 두 가지를 들 수 있다"며 "첫번째, 현직 대통령을 당장이라도 ‘긴급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에게 출국금지조치를 하였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밖으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공수처의 출국금지조치는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대폭 제한한다. 어쩌면 그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다. 과연 대통령의 헌법상 인정되는 권한을 빼앗을 현실적인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가? "라고 반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향하여 지금 수사기관들이 보이는, 거의 ‘광기’(狂氣)에 달한 이 경쟁적 과시행위가 나 같은 헌법학자에게는 심히 불편하다"며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사태가 발발한 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소식을 듣고 침통한 마음이었다. 윤 대통령의 쫓기는 듯한 표정에서, 그동안 야당과 여당 모두에 의한 내우외환으로 그 분이 겪었을 참담한 고통이 여실히 읽혔다"며 "깜깜한 밤중에 윤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그분들이 처한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 떠올랐다. 아, 제발 하느님께서 두 분에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감쌌다.
그러나 또다른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3일 반란 시도가 있기 불과 두 주일 전, 윤석열의 멘토라는 신평은 '윤석열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호기 있게 말했다"며 "윤의 시간이 오기는 왔는데, 신평이 생각하는 시간과는 매우 다르다"고 비꼬았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검찰에다 공수처까지 함께 경쟁적으로 소위 ‘내란죄’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무리를 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의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야당의 전례 없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의회독재’가 일어났고 이에 맞서 대통령은 헌법상 인정된 비상계엄선포권을 행사하였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이루는 3권 중 입법권과 행정권 간의 극한적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서 비상계엄선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계엄군의 국회배치 등의 점에서 허점이 보인다고 하여, 국회의 과도한 행위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만 그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일의적으로 단정하여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이 일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행사한 것을 내란죄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폭동’으로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다"며 "‘폭동’은 그 단어 안에 ‘무질서한 폭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언어의 통상적 용법을 벗어난 법의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처럼 헌법학적으로 깊이 숙고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수사기관들은 ‘내란죄’가 당연히 성립한다는 결론을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이를 전제하여 수사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과속으로 폭주하고 있다. 일종의 ‘광기’(狂氣)라고도 보인다"며 거듭 수사기관들을 원색 비난했다.
그는 "그 ‘광기’(狂氣)중 유난한 형태를 보이는 것 두 가지를 들 수 있다"며 "첫번째, 현직 대통령을 당장이라도 ‘긴급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에게 출국금지조치를 하였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밖으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공수처의 출국금지조치는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대폭 제한한다. 어쩌면 그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다. 과연 대통령의 헌법상 인정되는 권한을 빼앗을 현실적인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가? "라고 반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향하여 지금 수사기관들이 보이는, 거의 ‘광기’(狂氣)에 달한 이 경쟁적 과시행위가 나 같은 헌법학자에게는 심히 불편하다"며 "부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사태가 발발한 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소식을 듣고 침통한 마음이었다. 윤 대통령의 쫓기는 듯한 표정에서, 그동안 야당과 여당 모두에 의한 내우외환으로 그 분이 겪었을 참담한 고통이 여실히 읽혔다"며 "깜깜한 밤중에 윤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그분들이 처한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 떠올랐다. 아, 제발 하느님께서 두 분에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감쌌다.
그러나 또다른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3일 반란 시도가 있기 불과 두 주일 전, 윤석열의 멘토라는 신평은 '윤석열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호기 있게 말했다"며 "윤의 시간이 오기는 왔는데, 신평이 생각하는 시간과는 매우 다르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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