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 논란과 관련,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혜경 씨가 무슨 약을 처방받길 원하는지,언제 병원에 가는지, 아들이 언제 퇴원하는지, 김혜경 씨 단골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자택으로 배달을 언제 할지, 집안의 냉장고와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할지,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 모르게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개인비서처럼 쓴 5급 공무원 배 모 사무관 아래 7급 공무원은 ‘부사수’처럼 동원돼 온갖 시중을 드는 데 동원됐다"며 "병원 방문 시 비 맞는 위치에 차를 댔다고 배 씨가 7급 공무원을 질타한 녹취를 들어보면, 김혜경 씨에 대한 의전은 단순 과잉 충성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2항 등을 위반한 행위다. 특히 경기도는 2021.1.1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까지 마련했다. 직무권한을 넘는 부당행위를 감시할 ‘행동강령 책임관’까지 뒀다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발표한 적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국고 낭비 행위로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혜경 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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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빛)와 바리온(힉스반응질량입자)가 중력수축할때 광자압력으로 유체음파진동하고 밀도요동을 반영한 우주배경복사에 균일온도와 밀도의 요동이 복사한것처럼 남아 밀도가 높은곳은 뭉쳐서 별과 은하를 만들고 별이 수명을 다한후 폭발할때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태양계를 만드는 원료가되고 지구의 원소는 바다에서 유기체-유전자와 단세포로 진화시작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