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화천대유로부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시절 자신의 사건을 놓고 무죄 주장을 펴자 유죄선고 보고서를 만들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무죄선고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초보상식도 결여된 기사, 역시 조선일보답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소부에서 무죄 유죄가 갈리니까 전원합의체로 간 거다. 당연히 소부에서 유죄보고서 무죄보고서 둘 다 냈겠지요. 권 대법관은 소부 소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도로 무지한 건지, 악의적인 것인지...징벌배상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이 ‘상고 기각(유죄 선고) 해야 할 사건’이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 선고)’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2019년 10월 이 지사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직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만들어 올린 검토 보고서는 ‘선거 때 공직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엄정히 처벌해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별다른 이견 없는 상고 기각(유죄 선고) 사건’이란 취지로 작성됐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이 작년 6월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법원 관계자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3~4가지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며 “이후 ‘이재명 무죄’ 취지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고 <조선>은 보도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요 선진국 법의 영문판을 봐도 허위 사실 공표죄의 공표는 ‘publish’(출판하다)로 표기돼 있다”며 “선거 출판물이 아닌 TV 토론 발언까지 이 법을 적용하긴 무리”라고 했고 이 논리는 대법원의 이 지사 무죄 판결문에도 담겼다고 <조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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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이슈된 [삼부토건] 2020 연말 이낙연 동생 대표로 영입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1910153175939 삼부토건은 2020-11월9일 이낙연 전 대표의 동생 이계연 씨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 씨는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보험업계에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