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결국 무산
국내외 비판 여론에 文대통령 부담감 표출, 물건너간 양상
여야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다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본회의도 2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박병석 의장 주재로 두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후 “장시간 걸쳐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접근시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고, 오전 11시에 다시 의장님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한도 5배 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 국민의힘이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생활 사안에 대해서만 열람청구권을 특정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완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와 국회 밖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언론관계법을 추가로 더 논의하는 방안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 입장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처리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바 있어, 국내외 언론단체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 재임기간중 처리가 물건너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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