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언중법 수정안 더 개악, 받아들일 수 없어"
"징벌적 손배 대상 확대 등 더 독소적·위헌적 내용 제시"
8인 협의체에 참여중인 국민의힘측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 수정안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범위를 넓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도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전면적으로 언론사에 전환하고 있다. 민주당 수정안에 따르면,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만 원고가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가 성립되고, 언론사 등 피고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진실하지 않은 보도' 역시 '허위보도'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허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보도 또한 '진실하지 않은 보도'에 포함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범위에 있어서도, 1안은 기존의 5배 이하, 2안은 3배 이하 또는 5천만원 중 다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2안을 따를 경우, 최소 5천만원이 된다"며 "민주당 수정안은 개정안 제30조의2 제4항 면책규정(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 등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을 삭제했는데 이 역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인데, 그대로 남아있는 점 또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독소적인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의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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