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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언중법 수정안 더 개악, 받아들일 수 없어"

"징벌적 손배 대상 확대 등 더 독소적·위헌적 내용 제시"

국민의힘은 23일 "지난 17일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훨씬 넓히는 등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 내용으로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8인 협의체에 참여중인 국민의힘측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 수정안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범위를 넓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도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전면적으로 언론사에 전환하고 있다. 민주당 수정안에 따르면,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만 원고가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가 성립되고, 언론사 등 피고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진실하지 않은 보도' 역시 '허위보도'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허위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보도 또한 '진실하지 않은 보도'에 포함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범위에 있어서도, 1안은 기존의 5배 이하, 2안은 3배 이하 또는 5천만원 중 다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2안을 따를 경우, 최소 5천만원이 된다"며 "민주당 수정안은 개정안 제30조의2 제4항 면책규정(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 등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을 삭제했는데 이 역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인데, 그대로 남아있는 점 또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독소적인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의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안 도출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3 0
    대장동 개발이권에 국혐당 줄줄이나온다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0b3gfBvObMk
    이재명후보의 업적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 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토건기득권과 한통속인 국민의힘과 조중동 찌라시는
    이재명후보가 미울수밖에..

  • 2 0
    대장동 개발이권에 국혐당 줄줄이나온다

    대장동 땅-전현직 정치인들도 대거 연루
    https://www.ajunews.com/view/20210920105848925
    화천대유와 연관된 정치권 인사는
    곽상도..국민의힘 의원과
    신영수..
    원유철..전 의원 등이다.

  • 2 0
    대장동 개발이권에 국혐당 줄줄이나온다

    https://cdn.podbbang.com/data1/vamp666/eej445re128.mp3
    [주진우 라이브]
    국혐당 곽상도의원 아들 화천대유 근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2170

  • 2 0
    아크로비스타1704호 삼성 뇌물의혹

    [열린공감TV]
    https://www.youtube.com/watch?v=1kCpWPSfzZI
    아크로비스타 1704호는
    삼부토건(조남욱 회장)과 삼성등 재벌이 전직외교관 명의로 위장관리하는
    의혹이있는 차명부동산이며
    웃기는짜장에게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6년간전세를 준 것은 뇌물의혹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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