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언론중재법 수혜자는 문재인‧유시민‧조국”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민주당, 언론중재법 맞춰 기사 써보시라”
원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 앞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의 1인 시위현장을 찾아 "가짜뉴스 방지를 핑계로 대면서 일반인의 보호가 아니라 권력자 보호를 위한 법이 법안에 다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전직 공무원은 곧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퇴임 후 바로 소송을 걸 수 있어 언론이 내부 고발자나 취재원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 시민 제보사항이나 비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해선 “가짜뉴스는 사실 유튜브에 많은데 빼놨다"며 "유시민 전 장관의 경우 본인이 노무현재단 관련계좌 검찰 압수수색을 퍼뜨렸는데 유튜브가 포함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친여 성향의 유튜버가 빠져나갈 사각지대를 일부로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성권 노조위원장은 “이 법안에 입안한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독소조항에 맞춰 기사를 써보시라. 기사를 쓸 수가 없다. 못 쓰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면) 천편일률적인 홍보성 기사밖에 없다”고 동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시위 현장을 방문해 “당대표-예비대선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드리고 원 후보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마음을 모아서 언론악법을 어떻게든지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려고 왔다”고 연대투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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