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체에 "정준영 휴대폰 '복원 불가'라 해달라"
포렌식업체에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 써달라", 녹음파일 공개
이같은 사실은 이번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처음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추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SBS에 녹음파일을 제공해 드러났다.
13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준영씨 사건을 수사한 성동경찰서 경찰과 사설 포렌식 업체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그해 8월 22일로, 포렌식 업체가 정준영 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한창 진행하던 시점이었다.
성동경찰서의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관은 "성동경찰서 00입니다. 아,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는 게 있어서, 여기가(정준영 씨가) 000(업체)에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그래서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라고 물었다.
포렌식 업체 측은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어차피 본인(정준영)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000(업체)에서 데이터 확인해 본 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될까 해서요"라며 "그냥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렌식 업체 측은 "저희도 어쨌든 하는 일이 그런 거라, 절차상 행위는 좀 있어야 되고요,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라며 경찰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틀 뒤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정 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포렌식 결과는 나중에 따로 송치하기로 했다는 것.
문제의 경찰관은 SBS가 '혹시 복원이 어렵다라는,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내가 지금 '복원 불가 확인'이라는 말은 용어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담당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사설 업체에다 의뢰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SBS가 녹취의 존재를 이야기하자 "내가 통화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할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제가"라고 당황해 했다.
SBS는 "지금 아직까지도 경찰의 수사 기록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게 진짜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당시 포렌식 결과만 제대로 받아봤어도 정 씨의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낱낱이 공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SBS는 이어 "당시 정준영 씨 사건이 전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FT아일랜드 최종훈 씨 사건이나 또 그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이런 유착 관계 속에서 비호를 받았을까, 충분히 의심이 가는 내용"이라며 경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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