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인사정책에 '블랙리스트'란 먹칠 말라"
"인사수석실-환경부 모두 정상적 업무절차였다"
청와대는 20일 검찰이 수사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상이 다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천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며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환경부 뿐만이 아니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작동방식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조중동문의 사설과 칼럼 등의 제목을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가 지적한 기사와 사설은 2008년 3월6일자 <조선일보> 사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 2008년 3월 13일 <문화일보>사설 '盧정권 ’낙하산 코드 인사‘ 스스로 물러나야'. 2008년 3월 13일 <중앙일보>사설 '코드인사와 임기보장...하자있는 인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른 처신', 2008년 2월 26일 <동아일보> 칼럼 '새 문화부 장관의 악역', 2013년 3월 28일 <중앙일보> '(朴정부)공공기관 111곳 경영평가 기관장 물갈이 압박 시작'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상이 다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천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며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환경부 뿐만이 아니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작동방식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조중동문의 사설과 칼럼 등의 제목을 거론하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가 지적한 기사와 사설은 2008년 3월6일자 <조선일보> 사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 2008년 3월 13일 <문화일보>사설 '盧정권 ’낙하산 코드 인사‘ 스스로 물러나야'. 2008년 3월 13일 <중앙일보>사설 '코드인사와 임기보장...하자있는 인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른 처신', 2008년 2월 26일 <동아일보> 칼럼 '새 문화부 장관의 악역', 2013년 3월 28일 <중앙일보> '(朴정부)공공기관 111곳 경영평가 기관장 물갈이 압박 시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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