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靑 해명은 인사수석실 통한 직접 개입 자백"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감정보 수집금지 위반에 해당"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20일 청와대가 환경부로부터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검찰 조사결과에 대해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해명은 인사수석실 통해 직접 개입했다는 걸 자백하고 시인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조국 민정수석 등을 추가 고발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힐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정인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감찰, 사표 받고 말고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감정보 수집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 환경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당시 환경부는 김 전 수사관 요청으로 작성한 것으로 "장차관에게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조국 민정수석 등을 추가 고발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힐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정인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감찰, 사표 받고 말고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감정보 수집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 환경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당시 환경부는 김 전 수사관 요청으로 작성한 것으로 "장차관에게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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