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로 신재민 고발
"청와대도 의견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
기재부는 1일 밤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적자국행 발행 강요에 대해선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역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이 이날 추가 공개한 카풀에 따르면,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면서, 국가채무비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20조원대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신 전 사무관은 2012년 행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국고국에서 지난해 7월까지 근무했다. 퇴직전 그는 5급 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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