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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이명박 시장이 사과해야”

<인터뷰> “이명박, 생명경시-장애인 비하한 것”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같은당 소속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장애 태아 낙태 허용’ 파문과 관련, “이명박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이 전 시장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자신도 시각장애인으로 누구보다 장애인의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장애 태아 낙태 발언, 생명경시풍조에 다름없어”

정 의원은 이 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발언”이라며 “그건 생명경시와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이다. 이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시장측이 관련 발언을 ‘오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나도 캠프쪽에서 듣기로는 그 발언이 아니었다고 오해라고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아무리 심한 장애인 태아라고 하더라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며 “생명경시풍조에 다름아니다”라고 이 전 시장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이 전 시장은 이 날 강원지역을 방문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의원는 이같은 이 전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에 대해서도 “아직도 장애아 낙태를 허용하는 관련법이 존재하는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관련법을 제대로 고치지 못한것은 제 불찰”이라며 대신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의 모자보건법 손질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2004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 국회본회의장을 방문, 자신의 좌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이 불구?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중인데...”

정 의원은 또 이 전 시장이 장애인에 대해 “불구”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인식 부족”으로 질타했다.

그는 “여러 법 조문에 현재도 ‘불구’라는 표현이 있어 일일이 장애인으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나?”라며 “인식 부족이 아닌가 싶다”고 이 전 시장을 비판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지난 해 9월 형사소송법 내에 장애인을 ‘불구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 조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형소법 이외에도 여러 관련 법령에서 아직도 ‘불구자’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 관련 법 조문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국회 안마시술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무조건 색안경만 낀 채 비판 기사를 썼다. 안마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생존 위협에 시달리는 시각장애인을 먼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음성적으로 흘러왔던 안마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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