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이명박 시장이 사과해야”
<인터뷰> “이명박, 생명경시-장애인 비하한 것”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같은당 소속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장애 태아 낙태 허용’ 파문과 관련, “이명박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이 전 시장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자신도 시각장애인으로 누구보다 장애인의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장애 태아 낙태 발언, 생명경시풍조에 다름없어”
정 의원은 이 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발언”이라며 “그건 생명경시와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이다. 이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시장측이 관련 발언을 ‘오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나도 캠프쪽에서 듣기로는 그 발언이 아니었다고 오해라고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아무리 심한 장애인 태아라고 하더라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며 “생명경시풍조에 다름아니다”라고 이 전 시장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이 전 시장은 이 날 강원지역을 방문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의원는 이같은 이 전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에 대해서도 “아직도 장애아 낙태를 허용하는 관련법이 존재하는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관련법을 제대로 고치지 못한것은 제 불찰”이라며 대신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의 모자보건법 손질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이 불구?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중인데...”
정 의원은 또 이 전 시장이 장애인에 대해 “불구”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인식 부족”으로 질타했다.
그는 “여러 법 조문에 현재도 ‘불구’라는 표현이 있어 일일이 장애인으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나?”라며 “인식 부족이 아닌가 싶다”고 이 전 시장을 비판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지난 해 9월 형사소송법 내에 장애인을 ‘불구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 조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형소법 이외에도 여러 관련 법령에서 아직도 ‘불구자’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 관련 법 조문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국회 안마시술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무조건 색안경만 낀 채 비판 기사를 썼다. 안마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생존 위협에 시달리는 시각장애인을 먼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음성적으로 흘러왔던 안마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애 태아 낙태 발언, 생명경시풍조에 다름없어”
정 의원은 이 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발언”이라며 “그건 생명경시와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이다. 이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시장측이 관련 발언을 ‘오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나도 캠프쪽에서 듣기로는 그 발언이 아니었다고 오해라고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아무리 심한 장애인 태아라고 하더라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며 “생명경시풍조에 다름아니다”라고 이 전 시장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이 전 시장은 이 날 강원지역을 방문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의원는 이같은 이 전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에 대해서도 “아직도 장애아 낙태를 허용하는 관련법이 존재하는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관련법을 제대로 고치지 못한것은 제 불찰”이라며 대신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의 모자보건법 손질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이 불구?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중인데...”
정 의원은 또 이 전 시장이 장애인에 대해 “불구”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도 “인식 부족”으로 질타했다.
그는 “여러 법 조문에 현재도 ‘불구’라는 표현이 있어 일일이 장애인으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나?”라며 “인식 부족이 아닌가 싶다”고 이 전 시장을 비판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지난 해 9월 형사소송법 내에 장애인을 ‘불구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 조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형소법 이외에도 여러 관련 법령에서 아직도 ‘불구자’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 관련 법 조문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국회 안마시술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무조건 색안경만 낀 채 비판 기사를 썼다. 안마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생존 위협에 시달리는 시각장애인을 먼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음성적으로 흘러왔던 안마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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