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설립허가도 안받고 등기신청...군사작전하듯 속전속결"
국민의당 "출산도 하기 전에 출산파티 한 셈"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송기석, 이용주 의원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미르재단의 등기신청, 법인설립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거대한 외부의 힘에 의한 지시나 기획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법원의 재단 인허가 과정, 등기신청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미르는 10월 26일을 D-day로 정하고 법원 설립허가 등기 등을 군사작전 추진하듯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26일 19시 35분 경 대법원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전자시스템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문체부의 법인설립 허가가 떨어지기 전이었다.
이어 20시 10분 경에는 등기비 2만5천원을 납부하기까지 했다. 역시 문체부 허가가 떨어지기 전이었다.
설립되지도 않은 미르 재단이 법인설립허가증도 없이 등기 절차를 사전에 밟아나간 것.
문체부의 법인설립허가 결제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36분에야 처리됐다.
이 과정 또한 대단히 이례적으로 신속했다.
문체부는 문서등록 결제시스템(나루)에 법인허가 신청서류를 등록해 오후 8시 7분에 결제를 상신했고 8시 10분 담당사무관, 8시 27분 담당과장이 결제를 완료하고, 다음날인 27일 오전 8시 9분에 담당국장이, 9시 36분에는 실장 결제로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줬다.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을 늦추고 간부가 다음날 일찍 출근하면서까지 총알같이 허가절차를 밟아준 것.
미르재단 등기는 27일 오후 4시 23분에야 완료됐다. 그러나 미르재단은 그에 앞서 오후 2시 재단 현판식을 열기까지 했다.
송 의원은 "재단법인설립에 있어 주무관청 허가 뒤 법인설립등기가 맞춰져야 법인에 법 인격이 부여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그 전에 현판식을 했으니, 출산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른바 출산파티, 출산기념식을 하게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