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통제"
"국회 동의 받을 사안 아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사드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고 말해, 전적으로 주한미군이 통제권자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더 나아가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말해, 주한미군 사드 포대장이 사드 발사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드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와 배치지역 주민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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