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진박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갑)가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국가기능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당선자는 서울대 법대 학장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까지 지낸 대표적 헌법학자로, 새누리당은 그의 주장을 근거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대대적 공세를 폈다.
그러나 그는 학자 시절에는 정반대로 '24시간 청문회'를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나, '학자의 양심' 무게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낳고 있다.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11년 전인 2005년 4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지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청문회 대신 국정감사 확대가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제도의 원리와 원칙, 이념을 인식하면 그 답은 아주 쉽게 찾아진다”며 “우선 조사청문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수시적으로 하면 국정감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성과를 얻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학자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청문회 활성화법을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폐기되느냐, 법률로 확정되느냐’는 논쟁과 관련해 저서를 통해 ‘확정설’을 폈다. 그러나 그는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폐기설'을 주장한 데 대해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행정자치부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 강화) 파동이 벌어졌을 때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 쓴 <헌법학원론> 내용이 박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자 “일반이론”이라고 얼버무린 바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학자때는 "위법 대통령령 제정하면 탄핵해야" "위임 입법때는 국회의 통제권 보장 필요" 주장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 대통령령이 권한을 넘어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을 시도할 경우 탄핵소추까지 거론 2015-06-24
이승만 정권 때의 사사오입(반올림) 개헌이 생각나네. 그 때 이기붕한테 반올림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운셈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제공해서 현대정치사의 10대 부정선거 중의 하나를 탄생시킨 놈도....서울대 수학과 교수 였다지? 그 새.끼. 자식, 손주놈들은 지금도 잘들 지내고 있겠지?
유신 시절에 자칭 헌법학자였던 갈봉근이 생각나네, 어쩜 그 사람 보다 더한 것 같아, 행자부장관하기 위해 5.16 가지고 소신 뒤집더니 되어서는 의원질하려고 건배사로 주접 떨었고, 의원 당선되니 청문회 논리를 뒤집네. 이 인간한테 헌법 배워 사시합격해서 검사되니 저리 망가지는가?
독재의 폐해중 하나가 지식인의 매몰이다 독재에 항거한 지식인 대다수가 옥고 등 탄압을 받고 일부는 살해까지 당한다 진정한 지식인이 죽어나간 자리가 어용지식인으로 메꿔지고 참된 지식인은 사라지는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독재가 진짜 지식인의 씨를 말려놓았다 지금 권력의 블의에 항거하고 국민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참된 스승이 없다는게 국가적 비극
정종섭 아주 저질이구만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주무 장관으로서 여당 워크숍에 가서 총선승리를 외친 일 장관 그만두고 서울대에 은근슬쩍 복직계를 낸 일 박근혜 내리꽂기로 대구공천 받은 뒤 진박이라고 설쳐댄 일 이런 인간은 절대로 대학에 다시는 발을 못들여놓게 해야한다. 젊은 이들이 곡학아세만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