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박 정종섭 "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높아"
"행정부-사법부 기능 억압해 위헌성 높아"
헌법학자 출신인 정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다른 헌법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결국 의회독재, 국회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대외비 정책수립과정까지 국회가 조사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일상적으로 하고, 그로 인해 행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힘들다"며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이나 업무 조항이 이익단체 영향 하에 이런 조사단계가 되는 한에서 국가기능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국회법 65조에서 새로 도입한 소관 현안조사 청문은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제가 말을 할 수 없다"고 답을 피한 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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