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5월30일 자동폐기" vs 이상돈 "그런 헌법해석이 어딨냐"
이상민 "19대와 20대가 별도의 국회냐"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번엔 거부권행사도 필요 없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국회 임기(5.29)내 공포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이라며 "대통령이 내일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헌법전문가인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즉각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 아니냐"며 "뭐 그런 헌법해석이 다 있냐"고 힐난했다.
그는 "그건 말이 안된다. 이미 통과됐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회와 거부권을 해서 재가결하는 국회가 다를 때도 통과시킨 선례가 있다"며 "무슨 그런 해석이 있냐. 김 의원 어느 대학 나왔냐"고 꼬집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