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문재인 대표도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해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 파장을 예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중 선거법 9조1항에 근거해 한나라당에 의해 탄핵을 당한 바 있어, 문 대표와 조 교수의 잇딴 선거법 발언은 청와대의 반발 등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문 대표는 더 나아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에 간섭, 삼권분립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지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트리는 위헌적 처사"라며 박 대통령의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법안 등을)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 역시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다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와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교수 등의 선거법 위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실제 새누리당이 과거 2003년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나?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다면 아마 이번 사태를 가지고 탄핵을 갖다가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감임을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앞서 정의당도 탄핵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동감하느냐고 묻자 노 전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말 한 마디로 탄핵에 시달린 것 아니겠나?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말이었다"면서 "아주 간단한 말이었는데, 이게 결국 탄핵심판 재청이 되었고, 탄핵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엄청난 정치적 회오리를 불러일으켰던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나 이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의 속 뜻과 의도는 정치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를 비교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보다 더 심하니까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 이것도 큰 정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며 탄핵을 추진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를 탄핵하면 새누리에서 탄돌이들 나오고, 잘못하면 2/3의석 초과하여 개헌 저지선까지 붕괴될 거라는 것은 생각하봤나? 제가 보기엔 참으로 멍청한 정치적 발언입니다! 그래서 진정성도 없는 것이구요! 더군다나 "국민이 심판해달라!"는 발언 때문에? 국민이 꺼꾸로 박근혜를 심판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으로 몰고 가야지! 무능! 무개념!의 야당
새민련보구 근혜를 탄핵하라구?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근혜 노예들이 개 거룸물고 설쳐되는 현실에서 새민련 단독으로 근혜 탄핵을 한다면 근혜 노예 년놈들에 의해 새민련의 무덤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남에서 근혜 탄핵의 목소리가 나올 때 까지 아니 이 때에도 심중하게 새민련은 자중하며 탄핵할 시기를 조절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아부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많다.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반하면 고치는 것이 당연한데,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강한 반감을 나타낼까?
바끄네는 9살때부터 구데타로 정권을 잡은 애비의 독재만 보고 자라 3권분립의 민주주의 개념을 모른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는 축천무후 같은 최악의 독재자이다.자기 뜻대로 안되면 열불이 솟는다. 잘하면 홧병으로 꼴까닥 할수도 있다. 유승민이 슬슬 약을 올리고있는 중이다.